"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신용조회를 위해 카드번호를 알려 주시면 사은품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회사원 박모씨는 3월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일자를 알려줬다 낭패를 봤다. 사은품이라던 GPS를 공짜로 주기는커녕 12개월 할부로 67만원이 이미 결제돼 있었기 때문. 박씨는 부랴부랴 업체에 내용증명까지 보내 계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업체를 신고했다.
소보원은 23일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2만263건의 상담과 1,381건의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 피해사례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반판매(68.8%)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이다.
가장 높은 비율(70.6%)을 차지한 도서와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1,067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지연 및 거절하는 경우(42%)가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23.7%),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이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르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21.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결제를 요구한 경우도 12.4%나 됐다. 계약 상술별로는 사업자의 충동적인 계약유도로 인한 계약(60%), 행사당첨이나 사은품, 무료서비스 제공 등을 미끼로 한 계약(15.4%)이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대부분(76.5%)의 전화권유 판매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가능한 수기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으면 절대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교부받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가맹점 선정 및 관리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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