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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농특세 20% 물린다/ 당정,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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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농특세 20% 물린다/ 당정, 법률개정 추진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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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담해야 될 전망이다. 또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나대지와 40억원 이하의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종합토지세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세액의 10%, 1,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세액의 15%를 농특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의 농특세 부담은 거의 없으나 고가의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물납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부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가능성에 대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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