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뒤 배당금까지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순환 마케팅’이 등장했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는 관할 관청에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투자금은 물론 배당금까지 재투자토록 하는 이른바 ‘순환 마케팅’ 기법을 동원한 신종 불법자금모집 행위를 해오다 최근 적발됐다. A사는 1구좌 35만원을 투자한 뒤 2구좌를 추가 투자하거나 혹은 2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매월 40만원씩 배당금을 3개월간 지급하고, 다시 투자금을 늘리거나 배당금까지 모두 투자하면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한다는 약속을 내걸고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 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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