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능시험 당일인 지난 17일 광주, 인천, 경남 창원 등 3곳의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부정행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교육부는 23일 "수능일인 17일 광주에서 대리시험 1건, 인천과 창원에서 휴대폰 부정행위 각 1건 등 모두 3건의 부정행위 사실을 보고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해당 수험생의 시험을 모두 0점 처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수능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광주의 경우 A여고에서 대학생 K씨(23)가 수험생 J씨(20)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다 수험표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사실이 적발돼 퇴장 당했으며, 인천과 창원은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2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 외에는 경찰에 별도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파장을 축소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경찰이 광주지역 휴대폰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 19일 이후 주도자들이 무더기 구속되는 등 파문이 확산됐지만 3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하고 있었다. 또 광주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접수하면 되고, 학교 선생님과도 이미 말을 맞췄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법을 적은 제보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직적 범행이 아닌 일과성 행위로 파악했으며, 인천과 창원의 휴대폰 단순 소지는 고발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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