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23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무고한 혐의(무고·위증) 등으로 작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K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나 주가가 하락하자 두달 뒤 K씨에게 주식 4,000주를 건넸다. A씨는 자신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K씨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해 10월 K씨를 고소했으며, 법정에서 K씨에게 주식을 교부한 시점을 앞당기도록 관련자 진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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