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참가자 징계를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인사위원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징계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배제(파면이나 해임) 징계보다는 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이 많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면·해임자의 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인천 강원 전남 울산 충남 경북 경남 7개 시·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 293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와 충북도는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구시는 대상자 36명 중 파면 3명 해임 6명, 충북도는 33명 가운데 14명을 파면, 11명을 해임키로 했다.
전공노 지부가 징계 규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해 이번 징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울산시에서는 대상자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우려했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공노 울산시지부 소속 공무원 300여명은 시청에서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4개 중대 병력 500여 명을 시청사 내외에 배치, 원천봉쇄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대상 자치단체 공무원은 모두 2,498명이며 이 중 1,360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다. 전북 경남은 24일과 25일, 서울 부산 제주는 26일 각각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이날 인터넷에 올린 ‘나를 고발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징계 거부의사를 밝혀 향후 지자체 간 징계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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