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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안 위헌투성이" / 한나라 ‘통과땐 헌재行’ 길 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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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안 위헌투성이" / 한나라 ‘통과땐 헌재行’ 길 닦기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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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3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이 "위헌으로 점철된 국론분열법"이라는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직후 당 법률지원단(단장 장윤석의원) 주도하에 시작된 4대 법안 위헌성 검토작업의 결과물인 셈이다.이날 나온 주장은 ‘위헌’이란 무기를 앞세운 4대입법 저지책이자 대외 홍보용의 성격이다. 하지만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재 행(行)을 위한 길 닦기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은 "아직은 성급한 추측일 뿐"이라지만 국회 내에서 4대 입법 저지에 실패할 경우 종국엔 헌재 행도 불사한다는 경고가 이 자료에 담겨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당장 한나라당의 위헌성 주장을 "억지논리"라고 반발하고 나서 당장 상임위 심위 과정 등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자료에서 4대법안 가운데 위헌 혐의가 있는 대목은 모조리 걸고 넘어졌다.

국보법 폐지와 형법개정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 포기, 영토조항 위반 등 기존의 주장에다 "국민 투표 규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

또 "북한이 6·25같은 무력침공을 기도하지 않으면 여당 안대로 형법의 내란목적 단체로 북한을 규율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든 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는 여당의 신문법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해석하면 법률로써 편집에 관해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등 침해는 물론, 법인 설립자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또 친일진상규명법이 위원의 자격요건에 친일·친공 관련자 위원 배제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과거사 문제가 용공적으로 왜곡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규정한 헌법 전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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