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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공무원 징계에 고려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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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공무원 징계에 고려할 일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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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은 애초부터 명분 미달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징계에서 온정주의를 기대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다.정부는 ‘파업 공무원은 파면·해직하고 복직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파업을 강행한 전공노 지도부의 강성노선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강성 지도부와 함께 파업에서 역할이 작았던 가담자까지 중징계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가담자별로 정상을 참작하고, 징계 수위를 탄력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도 총파업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전공노와 충분한 대화를 가졌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가 파업 공무원에 대한 대량 징계나 구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치적 계산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의미 있고 신중한 권고로 판단된다. 전공노는 법외단체이기는 하나 실체를 인정받는 단체였다. 또한 현재 공무원 파업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소수일망정 분명히 존재하며, 법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전과 달리 파업 종료 후에는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선례들이, 우리 사회에 파업의 악순환을 조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파업 전 엄포, 파업 후 솜방망이 징계’라는 딜레마적인 관행은 물론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모순은 노사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성적이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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