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野, 법사위 4시간 줄다리기 끝/ 공정거래법만 가까스로 상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野, 법사위 4시간 줄다리기 끝/ 공정거래법만 가까스로 상정

입력
2004.11.24 00:00
0 0

여야는 2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문제를 놓고 4시간 가까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공정거래법 상정, 국보법 폐지안 상정연기’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늦게 ‘여야정 원탁회의’에 합의하고서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또 한차례 신경전이 불가피한데다 국보법 폐지문제도 뇌관으로 남아 법사위는 한동안 여야의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예정보다 3시간40분 늦은 오후 6시1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법안을 상정, 대체토론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이에 앞서 우리당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단독 상정 움직임까지 보였으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의사봉을 쥔 격인 한나라당은 "일방 처리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는 등 팽팽히 맞섰다.

우리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최연희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 않은 채 양당 간사협의 등을 주재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최 위원장은 양당 법사위원들을 위원장실에 불러 모아 장시간 비공개로 절충 안을 궁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은 나중으로 미루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충분히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공정거래법 상정엔 동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긴다면 25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지연전술을 쓰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결국 최 위원장이 "국보법 상정은 미루고, 공정거래법은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대신 내달 1일 처리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지도부와의 상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당의 입장에선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단독처리에 이은 법사위의 상정 강행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보법은 워낙 중대한 문제라서 토론과 타협을 위해 일단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