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판사는 23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초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2명의 친형이 군 복무 중인 이씨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나까지 군대에 가면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며 "국가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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