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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취중 난동 미군 항소심도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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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취중 난동 미군 항소심도 2년6월 선고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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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외과적·정신적 상처를 입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점, 미군 당국으로부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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