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차동언 부장검사)는 23일 현직 대법관의 비서관 A(별정 4급)씨가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사표를 내고 잠적한 A씨를 전국에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안모(44)씨에게 소개받은 김모(39·건설업)씨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돼 있는 강모(39)씨가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안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A 비서관에게 500만원짜리 산삼과 향응접대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안씨는 "청탁조로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강씨 측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아내 로비를 시도했으나 강씨는 지난 9월 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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