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들은 이달 말 만료되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3일 보도했다.교도통신은 KEDO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3, 24일로 예정했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문서로 동결조치 연장을 확인할 방침"이며 24일 연장합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미 양국이 "동결조치를 1년 연장한 후 사업을 폐기한다"는데 대체로 합의했으며, 연장기간 중 "핵문제에 큰 진전이 있으면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붙여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사업 계속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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