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불법 다단계영업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8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펴 13개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ㆍ고발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두산산업개발㈜, 성우종합건설㈜, 월드이앤지㈜, SK건설㈜, 세성종합건설㈜, 신창건설㈜ 등 6개 건설업체다. 또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도원월드, ㈜라이언, ㈜신토랑명가, ㈜석정인터내셔널, ㈜에스엘오, ㈜앤시플리티늄 등 7개 불법 다단계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 등 6개 건설업체는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근거 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등은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취업ㆍ창업 관련 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교육관련 탈ㆍ불법 사범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담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