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고 5~6배나 급증하는데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고급화 추세인 7인승 RV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배제하거나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검토하고 있다. 경유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에 따른 세제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 뒤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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