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는 22일 지금까지 주로 ‘사모펀드’로 표기하던 PEF(Private Equity Funds)를 ‘사모투자전문회사’나 ‘사모투자회사’로 바꿔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PEF란 투자자에게서 장기자금을 조달해 기업주식 및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의 경영성과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한시적 기업으로, 12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자산운용협회는 “PEF는 전형적인 펀드와는 전혀 다르게 인수ㆍ합병(M&A) 등을 위해 설립 운용되는 특수회사”라며 “'사모펀드라는 명칭이 일반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실제 사모펀드와 PEF를 혼동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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