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더라도 주변환경이 개선돼 집값이 올랐다면 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롯데캐슬아파트 주민 22명이 인근 포스코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 시가 하락액의 20~30%만 손해액으로인정, “16가구에 397만~1,146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후한 인접 아파트가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변환경 개선으로 인한 원고들의 아파트 가치 상승을 감안해 주택 시가 하락액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동향(東向)이었던 원고들 아파트가 남향(南向)으로 재건축된 지 1년밖에 안된 점, 원고들이 분양 받을 당시 이미 인근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일조권 침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8월 신축된 롯데캐슬아파트 5~13층에 입주한 원고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남쪽에 22층 규모의 포스코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자 “일조ㆍ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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