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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탤런트 김성택 계약파기 4,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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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탤런트 김성택 계약파기 4,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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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2일 탤런트 김성택(사진)씨의 전 소속사 렛츠이앤씨㈜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계약파기 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는 렛츠이앤씨측이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렛츠이앤씨가 김씨를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시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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