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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측 직장폐쇄 부당할 땐 퇴거요구불응 노조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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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측 직장폐쇄 부당할 땐 퇴거요구불응 노조원 무죄

입력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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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점거농성에 나선 노조에게 회사측이 직장폐쇄 신고를 한 뒤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직장폐쇄가 부당하다면 퇴거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퇴거불응)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경비업체 캡스의 전 노조위원장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측의 쟁의행위에 대해 방어수단으로쓰일 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회사측이 점거농성 하루 만에 단행한 직장폐쇄는 노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보이는 만큼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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