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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사일 공격 받았을땐 총리 단독 요격명령 가능케

입력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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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일본 방위청장관은 20일 일본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총리가 즉각 단독으로 ‘방위출동’을 명령, 요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방미 중인 오노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지금과 같이)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없다”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든 뒤 ‘문민 통제’의 관점에서 어떤 즉각 대처 태세를 취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심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탄도미사일 등에 대처하는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규정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은 먼저 총리가 안전보장회의에 자문한 뒤 안전보장회의가 답신하고 각료회의 후 총리가 출동을 명령하는 4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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