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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봉급 지자체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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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봉급 지자체 부담은 부당"

입력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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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학교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2일 제기키로 했다.안준호 서울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21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시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시ㆍ도의 공립교원 봉급부담금을 시ㆍ도세의 전입금에 통합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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