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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법 "집회중 확성기 과다사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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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법 "집회중 확성기 과다사용은 위법"

입력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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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집회 도중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근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전달 수단으로 확성기 사용은 가능하고 일반국민도 어느정도 소음은 참을 의무가 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 수준을 넘는 소음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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