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세법이 ‘특수관계자’ 규정을 법마다 다르게 규정,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부 규정은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조세연구원은 21일 내놓은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 개선’ 자료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범위가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납세 의무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까지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현행 7개의 조세관련 세법에는 총 52개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 범위가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친족(親族)의 범위다. 1974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의 민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남녀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원 한상국 박사는 “우리 민법은 일부일처주의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현행 세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친족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민법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에 대해 법률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데도 세법은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에게도 특수관계자 지위를 인정해 문제”라고 밝혔다.
한 박사는 “친족의 범위를 모계(母系)는 3촌 이내로 제한하는 반면 부계(父系)는 6촌 이내로 정하고, 출가한 여자가 친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남편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의 정신을 담은 헌법11조 및 36조에 어긋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친족과 유사한 관련 당사자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각 세법에 흩어진 특수관계자 규정을 통일하는 한편, 현행 민법과 어긋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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