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해 올해 시험 전 과목을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 학생은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있어 학교에서 제적된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 등을 통해 내년에는 수능을 다시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능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과는 달리 수학능력 평가인데다 어린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시나 행시 등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동안 응시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1년만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커닝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고교 2년생 ‘도우미’들의 경우에도 내년에 수능 대상이어서 수능 응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들에 대해 정학 등 중징계할 것으로 보여 내신성적에 감점요인이 클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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