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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법적 효력 내년 하반기부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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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법적 효력 내년 하반기부터 부여

입력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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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며 전자무역문서 증명제도도 도입된다.산업자원부는 21일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무역 프로세스혁신을 위해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대체할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은 9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확정한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등 전자무역혁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전자문서시대가 열리게 된다. e-트레이드 플랫폼은 기업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다.

개정안은 무역의 개념을 현행 상역과 외환업무 위주에서 통관, 물류, 결제업무도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부여, 문서의 보관 및 증명에서 안정성을 보장했다.

산자부는 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내년 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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