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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軍복무' 반세기만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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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軍복무' 반세기만에 배상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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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 제대, 징집, 다시 제대.'국가의 군 복무 기록 관리소홀로 혹독한 군 생활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 50여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1950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지모(71·당시 17세)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해 11월 학도의용군을 지원했다. 육군 수색대에서 복부하며 전쟁을 참여했던 지씨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53년 7월 32개월만에 제대했다.

그러나 3년 뒤 지씨에게 갑자기 징집영장이 날아들었다. 지씨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을 들어 징집 면제를 요청했지만 "학도의용군 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뿐 아니라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어 정식 군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하는 수 없이 지씨는 56년 9월 23세의 나이에 또 한번 입대해 35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99년 3월에서야 국방부는 지씨의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해 줬다. 지씨는 병무청에 '지나간 젊은 시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9일 "복무사실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는 만큼 국가는 57년 개정 병역법 시행 이후 군 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 복무 경력자가 있는지 조사해 전역시켜야 했다"며 "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복된 군 복무로 지씨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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