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년간(2002년11월20일~2004년11월30일)지정됐던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지역(222.37㎢)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 지정했다.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지역(4,797㎢)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미지정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도시지역 내 녹지 60.5평, 도시지역 내 용도미지정지역 54.45평, 비도시지역 내 농지 302.5평, 비도시지역 내 임야 605평)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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