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9일 춘천 법조계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문제의 S룸살롱 업주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춘천지법 영장전담 L판사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기관통보를 했다. 검찰은 “L판사가 변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처신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으나 ‘처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L판사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9월과 올 3월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또 부패방지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 의뢰한 전직 판사 A씨와 춘천지검 수사과 직원, 강원경찰청 직원 등 3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판사가 K변호사와 S룸살롱에서 회식을 갖고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수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A판사가 이미 사직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성 매수 사범들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불입건 처리된 점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고 말했다.
춘천지검 직원의 경우 사건과 관련해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제의 룸살롱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강원경찰청 직원은 업주 김씨와 인척관계이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S룸살롱 여종업원의 ‘윤락리스트’에 적힌 성 매수자 30여명 가운데 8명이 공직자로 확인됐지만 A판사 외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없었으며, 단순 윤락 이외에 직무와 관련한 접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전원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룸살롱 여종업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업주에 대한 법조계의 ‘조직적인 비호’는 없었으나, 룸살롱에서 성 접대를 받는 등 일부 법조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비호 의혹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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