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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장경수·송영진 의원 벌금 200만원·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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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장경수·송영진 의원 벌금 200만원·70만원 선고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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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9일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서신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ㆍ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는 19일 17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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