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9일 1999년 당시 ㈜대우 소액주주 20명이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236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95년 3월~98년 3월 이뤄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는 김씨가 ㈜대우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사 재직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김씨가 부당지원행위를 결의한 이사회에 참여했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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