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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간강사도 근로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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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간강사도 근로자" 첫 인정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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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대 시간강사 백모씨 자살 이후 시간강사의 비현실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보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항소심 법원이 시간강사에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는 있으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연세대 등 국내 55개 사립대학이 “시간강사를 정식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간강사도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는 학교에 의해 위촉돼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고, 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강의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전임교원과 같이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종속적 지위에서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정규 근로자처럼 정해진 기본급을 받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돼 있지는 않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시간강사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들 대학은 1999~2003년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제외하고 산재보험료 등을 신고했다가 공단측이 39만~2억2,9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시간강사들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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