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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비하' 경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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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비하' 경관 영장 기각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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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18일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매우 심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희귀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썼을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표현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추상적, 주관적 의견 표시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 경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9월24일 혼자 당직 근무를 서면서 술을 마시고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며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등포서는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이 경사를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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