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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입법 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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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입법 통제' 논란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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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의원입법 발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논란이 일고 있다.한나라당은 18일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당론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 입법안은 상임운영위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당규는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의원입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규 개정은 정문헌 의원이 3일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남북관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당시 영남권출신 보수파들은 정 의원의 법안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당규가 개정되자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의원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당론 결정도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형준 의원도 “운영지침으로 해도 될 문제를 굳이 당규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법안을 그대로방치할 수는 없다”며 “당헌에 의원입법은 의총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하위 개념인 당규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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