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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연인 최이사 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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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연인 최이사 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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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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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GD자동차 대표) : 지난 2년 동안 저희 회사 주식 중에 10%가 넘는주식이 최 이사님 쪽으로 넘어갔더군요.최 이사(GD자동차 이사): 저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든 제가 어느 주식을 사고 팔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 의 한 장면이다. 주인공 기주(박신양 분)는 최 이사의 음모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현실에선 이뤄지기 힘든 내용이다. 실제 상황이라면 최 이사의 행위는 위법이어서 의결권 행사의 상당 부분을 제한 받기 때문이다.

우선 최 이사가 비밀리에 소액 주주들을 만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다. 금융 당국에 위임장 용지를 사전 제출하고 이를 일정장소에 송부ㆍ비치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또 상장ㆍ등록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 주식 1% 이상 변동때는 반드시 공시토록 한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최 이사가 취득한 지분 중 5% 초과분은 일정기간 의결권이 제한돼 대표이사 해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파리의 연인’ 등 최근 기업 경영 활동을 다룬 TV 드라마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왜곡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이사 선임건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KBS‘그녀는 짱’), 주요 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MBC ‘호텔리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상장ㆍ등록법인의사외이사로 임명되는(SBS ‘줄리엣의 남자’) 등 숱한 왜곡사례가 지적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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