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히로뽕 대체물이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이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18일 지난 7월 히로뽕(메스암페타민) 500g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모(43)씨 등 2명이 숨겨 들여온 물질이 히로뽕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디메틸암페타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히로뽕 투약 및 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 등 2명에게서도 같은 감식 결과가 나왔다.
디메틸암페타민은 겉보기에 히로뽕과 거의 구분할 수 없고 효과도 히로뽕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뽕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불순물이 많이 포함돼 ‘싸구려 히로뽕’으로 통하며, 중독될 경우 식사를 거의 할 수 없고 맥박증가, 손떨림 등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겪게 된다고 검찰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으나 국내에선 그렇지 않아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검찰은 이들이 진짜 히로뽕인줄 알고 밀수ㆍ투약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약물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토록 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디메틸암페타민을 히로뽕과 같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주도록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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