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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소유진, 누드화보 계약 파기 6억 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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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소유진, 누드화보 계약 파기 6억 배상 피소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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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인 A사는 18일 “누드 화보 촬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봤다”며 탤런트 소유진(23)씨를 상대로 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지난달 1일 누드 촬영임을 분명히 하고 소씨측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달 중순 소씨측이 ‘누드가 아니라 일반 화보집’이라며 촬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소씨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화보 기획사측이 당초 이야기와 달리 노출 사진을 고집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노출이 예상되는 화보집을 촬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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