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8일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씨 삼성 LG KB 롯데 신한 외환 현대 한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0개 카드사 회원들은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우편으로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의30%가 확인서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카드사들도 서류발송비로 매년 100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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