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에 사는 A씨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욕구를 해소할 수없게 됐다”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청구서에서 “아내가 성불감증에 걸려 그 동안 성매매를 통해 욕구를 해소해 왔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방법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던 B씨도 지난달 26일 “대다수 남성들의 기본적 욕구를 법률로 억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있다”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씨는 “특히 군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경우 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남성협의회(회장 이경수)는 “성매매 특별법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집단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