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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 '처리강행' 국보법 '대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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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 '처리강행' 국보법 '대안요구'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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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50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기국회 전략 문건이 18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열린우리당 50대 민생개혁법안 입법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4대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보법과 관련, “한나라당측에 대안 제시를 적극 요구한 뒤 이에 응할 경우 상임위에서 병합 심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방송매체를 통해 이 같은 처리방침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실제 우리당은 최근까지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이 조만간 국보법 당론을 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은 전략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 셈이다.

과거사법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범위, 조사권한,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여지를 두면서도 “위원회는 국가기구로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위를 국가기구화하자는 우리당과 민간 학술기구화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법안을 검토한 뒤 강행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며 “언론 3법 중 신문법 중심의 처리방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해 신문법 제정에 무게를 두었다. 이 역시 현재 우리당의 스탠스와 일치한다.

사학재단의 반발이 상당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일방 처리하는 방안과 민노당과 연계해 표결 처리하는 방안 중 택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문건은 “정부안에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당에서 기소권이 포함된 별도 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혀 기소권 부여에 대한 당의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경제관련 법안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부딪히고 있는 각각의 쟁점 조문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방침을 정해 두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경우 “여유자금 5,000억원 초과기금에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자산운용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1조원으로 수정해 수용 가능하다”고 한 반면 기업도시특별법에 관해선 “토지 수용권 50% 협의매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4대 개혁입법 처리과정이 순탄치 못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본 것일 뿐”이라며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지도부에 보고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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