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2년 가까이 분쟁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미국과의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WTO 분쟁조정패널은 18일(한국시간) 비공개로 발표한 ‘한ㆍ미 D램 분쟁중간보고서’에서 한국이 제기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 한국에 유리한방향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WTO는 한국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해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미국측의 주장을상당 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 유럽의 상계관세의 족쇄가 풀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서도 “어쨌든 상계관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재도약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한미 D램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을 이르면 12월께,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천호 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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