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은 갚지마라' 책 저자 11억 떼먹고 '쇠고랑'돈 떼어먹는 방법을 책으로 쓴 저자가 자신의 책 내용대로 실행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18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쳐서 갚겠다고 속인 뒤 1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차모(41ㆍ경영컨설턴트)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장 손모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꿔달라"고 속여 8억을 빌린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1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차씨는 2003년 5월 ‘빌린 돈은 갚지 마라’(3000부 판매) 등의 책을 저술했으며,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지급해 채권자를 안심시킨 뒤 다시 거액을 빌려 도망가라'는 책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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