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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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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한다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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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지배주주인 경우 5%이상) 소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1일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초과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20.6%)과 현대캐피탈이초과 소유한 기아자동차 지분(5.4%)은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 11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입법 예고하고 12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주가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주식 매각 등 부득이한 이유로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준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금융기관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한도와 주식의 범위 등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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