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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軍 해외 무력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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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軍 해외 무력사용' 허용

입력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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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헌법개정 원안이 17일 공개됐다. 원안에는 자위군 설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국제공헌활동에서의 무력행사 용인 등이 명시돼 국내외적인 논란이 예상된다.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원안은 전력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 9조를대체하기 위해 ‘평화주의 장(章)’을 마련했다. 이 장에는 전쟁포기와 비핵3원칙, 징병제 금지 등은 유지하되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보유하는 자위군을 설치하며, 자위군은 국제공헌을 위해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활동도 임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전시 미군과의 공동 무력행사가 가능해진다.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국제공헌의 허용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지금까지 인도지원활동과 후방 보급지원에만 한정돼온 자위대 해외파병이 치안유지활동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안은 또 현행 헌법에서 ‘일본국의 상징’으로 규정한 천황을 ‘일본국의 원수’로 명문화하면서 여성 천황도 용인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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