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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적' 논란 이성적으로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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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적' 논란 이성적으로 매듭지어야

입력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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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새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 판단할 문제인 만큼, 여기에 종속된 군사정책을 다루는 국방백서에서는 빼는 게 옳다는 취지다.정부의 대안이 주목되지만, 2000년 이후 국방백서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부른 문제를 매듭 지으려면 무엇보다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주적 논쟁은 주적 규정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따지기 보다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지지여부에 좌우된 측면이많다. 따라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주적 규정이 넓고 긴 안목의 외교안보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먼저 유념할 것은 주적 표현을 1995년에야 처음 사용한 점이다. 1988년 첫 국방백서는 국방목표를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고 규정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뒤인 1994년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고 적이란 표현을 없앴다. 이에 북한은적이 아니냐는 식의 반발이 거세자 95년 백서에 주적 개념을 규정하게 된것이다.

이런 연혁에 비춰 깊이 생각할 것은 지금 북한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엄연한 화해와 협력 상대란 사실이다. 긴장완화와 협력확대가 갈수록 절실한 마당에 북한이 반발하는 주적 규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군의 대비태세를 흐트려서는 안되지만, 주적 규정을 없애면 안보가 허술해진다는 논리를 고집할 것은 아니다.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대북 적개심을 더 이상 안보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호한 명분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자세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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