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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 日 외국인 참정권 법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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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 日 외국인 참정권 법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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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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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16일 마침내 중의원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졌다.민단이 중심이 된 재일동포 사회의 참정권 획득 운동이 시작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됐다가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폐안되는 운명을 반복했다.

이 법안의 ‘신속한 심의 통과’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국의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공명당이 1999년 자민당, 당시 자유당과 함께 3당 연립정권을 발족시킬 때 강력히 주장해 3당 당수가 문서로 동의한 정권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 때 합의한 문서가 나중에 휴지조각이 돼버리듯 이 법안의 심의는 계속 흐지부지돼 왔다. 이번 심의는 공명당의“5년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자민당이 공명당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응한 측면이 크다. 공명당은 불교계 종교단체 창가(倉價)학회를 기반으로 줄곧 중의원 30석대를 유지하며 자민당 중심 연립정권의 무시못할 버팀목으로 자리잡고있다.

한국, 중국과의 우호를 중시하는 공명당은 첫 심의날 “재일한국인 등은 특별한 역사적 경위가 있어 일본인에 가까운 대우를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자민당은 “헌법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일본 국민에게 있고 지방자치의 주민도 일본 국민으로 규정돼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자민당은 한국 국회에서도 영주외국인 참정권 부여법안이 부결된 사례도 내세웠다.

공명당이 야당 시절에는 공동발의로 법안을 냈던 제1야당 민주당도 자민당과 손을 잡은 공명당을 지원할 생각이 없는 듯 팔짱을 꼈다. 자민당, 민주당 모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주외국인표가 공명당에 몰려 공명당의 지방정치 장악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심리는 마찬가지다.

자민, 민주당은 지금 일본 정국의 첨예한 쟁점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참정권법안의 심의를 다시 잠재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일 시민단체와 재일동포 단체들은 한국도 영주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토록 해 자민당이 빠져나갈 명분을 봉쇄하자는 새로운 운동도 시작했다.

두 나라가 외국인에 폐쇄적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재일동포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재일 코리안 변호사협회’는 한국 이름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해 국회의원, 판ㆍ검사를 빨리 배출하는 편이 동포권익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편다.

“일본 정당에 연계돼 동포사회를 분열시킬 뿐”이라며 참정권 운동에 반대해온 조총련계에 대해서는 자민당의 거부감도 겹쳐 법안 자체에 “국교가 없는 나라의 국적자는 제외한다”고 배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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