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 가운데에서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관세화 유예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국영무역을 이용, 의무수입물량(MMA)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MMA를 엄격히 통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문제제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매년 수입되는 물량을 확실히 알 수 있어 향후 10년간 예측 가능한 양곡정책을펼 수 있다.
그러나 유예가 끝나고 관세화로 전환한 뒤에도 MMA를 계속 수입할 의무를지는 게 단점이다.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도 암묵적으로는 쌀의 잠재적 관세율이 계속 감축되는 灌匙?안아야 한다. 예컨대, 2004년 관세화로 전환하면 200% 관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관세화 유예를 받은 경우, 5년 뒤 관세화로 전환하면 20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에 매년 감축된 부분을 반영해 훨씬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즉, 누적된 관세감축 효과가 일시에 나타나 충격이 가중될 수도 있는 셈이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주지 않아도 되고, 2014년에 개방하는 것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앞으로 2~3년 간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UR때 획득한 개도국 지위에 따른 고율관세 혜택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반면 국제 쌀 시장의 가격변동이 여과 없이 국내로 전달돼 시장 안정성이 낮아지고, 식량안보가 위태해지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득실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한 결과, 관세화 유예 대가로 2014년에 MMA를 7.1~7.5% 이상 늘려주는 것은 경제적 실리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쌀의 국제가격과 원ㆍ달러 환율변동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관세화로 전환했을 경우 2014년 쌀 수입량은 전체 시장의 6.3%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세화 전환에 따른 위험을 95%까지 피한다는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면 MMA 허용물량이 7.1~7.5%까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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