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두 국가기관간의 의견 충돌과 보혁갈등 재연이 우려된다.그동안 의문사위는 보상심의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자체 권한과 법률에 의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응을 자제해왔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 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며기각한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 변형만(1980년 사망ㆍ당시 46세)씨의 명예회복 및 보상건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지난 12일 보상심의위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변씨 사건을 보상심의위가 기각했지만 당시 의문사위의 결정은 타당한 것이어서 번복할 수 없다”고 재심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재심의는 관련자 또는 유족이 하게 돼있어 변씨 같이 자신이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80년 당시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단식 농성을 벌이다 고문을 받아 사망한 변씨와 김용성(사망 당시 63세)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뒤 2002년 10월 보상심의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이어 의문사위는 변씨와 유사한 이유로 70년대에 사망한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박융서 최석기 손윤규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지난 6월 보상심의위에 올렸다.
비전향장기수를 잇따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데 대해 야당과 보수단체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보상심의위는 결국 지난 7월 변씨와 김씨 사건에 대해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을 단지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 며기각했다. 박씨 등 3명의 사건은 현재 보상심의위에 계류 중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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