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실시계획이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내년 6월로 예정된 시범단지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판교 신도시의 인구밀도(㏊당 64명→96명) 및 용적률(100%→150%)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판교 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9월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3개월가량 늦어졌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될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관련 법률(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택지공급은 내년 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택지 공급이 다소 늦어져도 시범단지(약 5,000가구) 분양은 예정대로 내년 6월께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단지(6,000가구)와 관련,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에는 국민임대 포함 소형 평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 평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 평형(25.7∼40.8평) 5,100가구, 대형평형(40.8평 이상) 2,274가구 등 총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선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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