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20대 예비부부가 34억원 로또복권의 당첨 여부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소송(본보 7월26일자 7면)이 의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났다.A(27ㆍ경남 진해시)씨는 17일 창원지법 민사4부(홍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거녀 B(2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B씨도 이에 동의, 사건이 종결됐다.
소송 취하는 민사조정에 앞서 A씨가 B씨를 경남 양산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데 따른 것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은행 복권사업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다른 사람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5만원과 함께 로또복권 번호를 적어주며 B씨에게 “복권을 사라”고 말했다가 해당 번호가 당첨됐는데도 B씨가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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