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兼營)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자유법과 국가기간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한나라당의 ‘신문등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사에 한해 방송사 지분의 10% 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시장 점유율 20% 미만 신문사가 타 신문사를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린우리당 안과 달리 인수합병 등 경우를 제외하곤 신문의 시장점유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부사장, 감사를 임명ㆍ해임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KBS 경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KBS 경영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협의와 국회의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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